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6-04-13 21:27   수정 2026-04-13 21:28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로 물량 확보를 위해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다.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 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이를 과다하게 보관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다하게 판매 불가하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 업자는 해당 제품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또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는 판매 행위도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라면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고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예상되는 매점매석 행위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따.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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