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전체 시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4개 구청, 2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신청과 지급 전 과정을 점검하고 민원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중동발 유가 상승과 물가 압박에 대응해 마련됐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을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해 5월 18일부터 1인당 1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화성시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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