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관련 입장 표명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통감한다”면서도 각 법안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 증원하는 데 따른 하급심 인력 부족,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법률이 시행돼 법관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월 사법개혁 3법 공포 후 처음 열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새 집행부도 구성됐다.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선출됐다. 의장직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9기)와 비교할 때 정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무난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