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라거나 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수용 씨와 함께 이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라거나 이 대표의 졸업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 씨는 당일 출석에 앞서 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고 외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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