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압구정5구역 놓고 소송전…현대건설 DL이앤씨 고소

입력 2026-04-14 18:21   수정 2026-04-14 19:08

공사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에서 현대건설이 DL이앤씨를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입찰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것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익을 위해 클린 수주 원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마감 후 입찰 서류 개봉과 날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서류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이 입찰 서류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지만 DL이앤씨 관계자가 도촬 펜카메라로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사업 절차가 중단됐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이번 사태가 '경쟁 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쟁사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핵심 경쟁 요소가 포함된 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등 요소에 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입찰마감 후 발생사안에 대한 사과의 건’ 공문을 냈다. 해당 직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 측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개인의 의욕에서 비롯됐을 뿐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압구정 한양1·2차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돼 지하 5층~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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