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尹 재판 증인 출석…구속 9개월 만에 첫 대면

입력 2026-04-14 06:41   수정 2026-04-14 06:42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출석하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출석은 확인했으나 증언 거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섰으나 본인이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만큼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각각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같은 날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법원 내 동선을 조율해 마주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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