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불을 낸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완도경찰서는 전날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를 일으킨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업을 지시한 60대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냉동창고 바닥 페인트(에폭시) 교체 작업 중 기존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다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기 작업 안전 수칙인 2인 1조를 지키지 않고 혼자 작업하던 중이었다.
작업을 지시한 B씨는 당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B씨는 뒤늦게 화재를 인지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소방 당국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에폭시 페인트는 가열 시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어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현장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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