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회계기준 도입 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입력 2026-04-14 09:14   수정 2026-04-14 09:15

이 기사는 04월 14일 09: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회계기준(K-IFRS 제1118호)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무제표 변화를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 시행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제회계기준(IFRS) 개편에 발맞춰 영업손익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기준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다만 기업은 현행 기준(K-IFRS 제1008호)에 따라 새 기준 도입 시 예상되는 회계정책 변경 사항과 재무적 영향을 이번 사업보고서 등 주석을 통해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영업손익 산출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에 한정됐던 영업손익이 앞으로는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변경된 기준 적용 시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감하는지,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활용하던 비회계기준 재무정보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기업은 IR 등에서 사용하는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MPM)'의 산정 근거와 공식 지표와의 차이 조정 내역을 주석에 기술해야 한다. 만약 MPM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평가 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금흐름표 작성 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산정 기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 내역도 주석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새 회계기준 도입을 미리 준비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한 안내와 홍보·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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