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강제추행 첫 재판 시작 … 비공개 전환

입력 2026-04-14 10:57   수정 2026-04-14 10:59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식스센스' 연출자 A씨의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14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성범죄 사건이고 이쪽저쪽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A씨는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인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피해자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 A씨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선언하면서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B씨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성폭력과 각종 2차 피해가 이어졌지만 tvN과 CJ ENM은 방관했고 이때부터 피해자의 시간은 지금까지 멈췄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법원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와 2차 피해를 엄정하게 심리하여 엄벌해주시기를 바라며 대중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두에 선 tvN과 CJ ENM이 지금이라도 피해자 보호 등 온당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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