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등은 앞으로 생리대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중량과 개수 등을 축소할 때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자 주요 업체들이 저가 생리대를 선보인 데 이어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방지 대책에 앞다퉈 참여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깨끗한나라 등 11개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등과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생리대와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할 때 변경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이를 제조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4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위생용품을 비롯해 라면과 우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용량 등을 5% 넘게 줄이는 경우 이를 제품의 포장이나 제조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시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협약 내용은 이보다 강화된 것으로 줄어드는 용량이 5% 이하더라도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기업들이 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게 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도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 대비 40% 이상 비싼 것이 사실이라면 낮은 가격의 제품도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유한킴벌리와 쿠팡, 다이소 등이 앞다퉈 저가 생리대를 선보였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생필품 가격 상승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기업이 용량 정보를 공개하고 가격 안정화를 약속하는 건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용량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강력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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