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편의점 난동' 美유튜버 1심 선고…검찰, 징역형 구형

입력 2026-04-15 07:13   수정 2026-04-15 07:27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소말리가 국내에서 기행을 벌이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앞서 그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마포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주고,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소란을 피우고 승객이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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