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이 의무화되자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택 공급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올해 교육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상반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원은 오늘부터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후 연임·선임된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연임·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 운영 및 직무소양·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 프로그램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화해 운영한다. 서울시 측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투명한 사업 운영 능력이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상·하반기 총 2회, 각 12시간씩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이해부터 회계·청렴·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한다.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이다.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 사례, 협력 업체 선정 유의 사항, 예산·회계 관리 등이다. 조합 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이수기준 등 세부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병행한다. 모아타운 내 다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해 행정·건축·도시·정비·법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3~5월에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민·관·전문가의 원스톱 현장 자문을 지원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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