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한길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이 3000만원대로 알려졌다.
15일 MBC는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한길이 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전한길이 수익금을 거둘 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허위학력설' 등을 유포했다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한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한길은 '정치적 보복'이라 반박했다. 전한길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마주한 취재진에게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소, 고발했고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될 경우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을 비판하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전한길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시킨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한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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