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의지를 갖춘 기업 10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고화질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여성의 안전·보안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여성친화기업에 선정된 업체가 신규 여성 직원을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밖에 여성친화기업 현판, 기업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홍보전략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50명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다. 공공기관, 정부 운영 사업장, 숙박·음식업종, 국·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한다.
심사는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해 여성 고용 현황, 일·생활 균형 비중,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복리후생 운영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했다. 오는 6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원해 여성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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