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강화한 토허제, 임대시장 더 왜곡한다"

입력 2026-04-15 17:14   수정 2026-04-16 00:15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수도권 전세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 대상 지역과 ‘심사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세 낀 매매 등 가수요를 억제해 집값 불안을 잠재우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세 물건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기존에 전세를 주던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만 집을 살 수 있어 시장에 유통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전세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자 이사를 나가는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 비중이 지난달(51.4%) 절반을 넘어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은 대개 정주 여건이 좋아 전세 수요가 꾸준하다”며 “새 매물은 안 나오는데 기존 세입자는 눌러앉고,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너무 넓은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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