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트럭 유상 화물운송 허가 획득

입력 2026-04-16 08:19   수정 2026-04-16 08:20




라이드플럭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도심 일반도로를 포함한 장거리 구간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라이드플럭스는 서울 송파 동남권물류단지와 충북 진천 물류센터를 잇는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상업 화물 운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물류 기업과 정기 운송 계약을 맺고, 해당 구간에서 택배 화물을 실은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라이드플럭스는 11톤 화물을 적재한 25톤 대형 로보트럭으로 해당 구간에서 단 한 차례의 조작 개입 없이 주행을 마치는 '완전 무개입' 주행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로보택시 실증을 통해 축적한 고도의 레벨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미들마일 화물운송 현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허브 투 허브(Hub-to-Hub)’ 물류 서비스의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한 사례다.

이번 유상운송 서비스는 안전을 위해 우선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로 운영되나,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유일 무인 시험운행 허가 보유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물류 거점 간 무인화(Driver-out)를 본격화하며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이번 유상운송 허가는 라이드플럭스의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상용화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미들마일 시장의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증명하고, 이를 발판으로 올해 성공적인 IPO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드플럭스는 IPO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880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기술성 평가를 거쳐 연내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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