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의 상고심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의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시장이 결정한 지급률 등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자체 평가급’으로 나뉜다.
서울시설공단의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은 2022년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패소 판결 이후 노조 대표자 1명만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일부 잘못 적용하긴 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직과 보수규정 등에 최소지급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지자체의 예산평성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며 “2022년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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