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인맥" 내세워 재판 로비?…이종호 2심도 실형

입력 2026-04-16 10:36   수정 2026-04-16 10:37


이른바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과 함께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약 8개월간 이정필 씨에게 "인맥을 통해 실형을 막아주겠다"며 이른바 '재판 청탁'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으며,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내세운 행위는 도이치 사건과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인정했다.

반면 '개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이나 특검법상 의혹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뒤 새로 형을 정했다. 일부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면서 전체 형량도 감경됐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이 외부 영향력이나 금전 거래에 좌우된다는 의심만으로도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법관의 지위와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수 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