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04-16 14:04   수정 2026-04-16 14:06

자신의 회사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김 대표에 대한 1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징역형 선고와 더불어 5년간의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인사불성 상태가 된 여성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정에 출두한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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