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행방불명" 신고한 계부,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

입력 2026-04-16 14:42   수정 2026-04-16 17:34

교토에서 실종됐던 11세 초등학생이 3주 만에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실종 신고를 한 양아버지가 시신 유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토 경찰은 아다치 유키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양부인 회사원 아다치 유우키(37)를 이날 새벽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는 지난달 23일 오전 "아들을 학교 근처까지 차로 데려다줬는데 행방불명됐다"며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학교 주변 CCTV 확인 결과 유키 군의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고 등교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불거졌다. 특히 피의자는 지난해 유키 군의 어머니와 재혼해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평소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친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키 군은 실종 20여 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4시45분께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난탄시 소노베초의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색 과정에서 유키 군의 가방과 신발 등 유류품이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산발적으로 발견된 점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이나 물건을 사후에 이동시킨 부자연스러운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15일 아침부터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의 동행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16일 오전 0시 30분경 체포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틀림없이 내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키 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하순경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유키 군의 사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피의자가 3월 23일부터 4월 13일 사이 시신을 여러 장소로 옮기며 은닉하려 한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범행 동기, 시신 유기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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