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엄정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도피·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section data-scroll-anchor="true" data-testid="conversation-turn-18" data-turn="assistant" data-turn-id="request-WEB:fccea4f2-84a8-47c3-98bf-5765bad2b11d-8" dir="auto">또 다른 공범들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임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이모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유형의 범인도피 사건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고, 약 2개월 넘게 수사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결국 체포된 점과 일부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이 전 부회장을 서울과 경기, 전남, 경상도 일대 펜션과 오피스텔, 별장 등으로 이동시키며 조직적으로 은닉한 범행이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별도 연락망을 구축하고, 데이터에그를 활용해 위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계정을 제공해 생필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리 처방 약을 전달하는 등 도피 생활 전반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이 전 부회장이 범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단순 이동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초기 이동 과정에서는 범죄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고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이후 도피 상황을 인지한 뒤에도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피고인들은 책임이 크다" 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과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모 씨는 선고 직전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수사 대상자의 조직적 도피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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