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의 신' 메시, 계약위반·사기 혐의 피소…친선경기 '노쇼 논란'

입력 2026-04-16 17:38   수정 2026-04-16 17:39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불참과 관련한 계약 분쟁으로 소송을 당하면서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프로모터 '비드 뮤직 그룹'이 메시가 지난해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현지 법원에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드 측은 지난해 여름 AFA와 700만달러(한화 약 10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비드 측이 10월에 미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홍보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티켓,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드 측은 특히, 메시가 부상이 아닌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시는 현지시간 10월 10일 열린 베네수엘라전(1-0 승리)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관람만 했다.

다음 날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두 골을 넣어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고, 10월 14일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와 친선경기(6-0 승리)에도 출전했다.

당초 이 경기는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낮은 티켓 판매율과 이민 단속 상황 등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로 장소가 변경됐다.

AFA는 티켓 가격을 25달러까지 낮췄고, 애초 예정됐던 경기장보다 규모도 작았지만, 관중석은 다 차지 않았다.

비드 측은 이번 소송에서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것과 저조한 티켓 판매로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최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스타 플레이어의 '노쇼 사태'에 따른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앞서 2019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방한 경기 때는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벤치를 지키기만 해 수만 명 팬들의 공분을 샀고, 주최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이 잇따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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