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기로…국민의힘 "1주택자 양도세 직격탄, 반헌법적"

입력 2026-04-17 10:32   수정 2026-04-17 10:33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주택자를 향한 양도세 폭탄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전"이라며 "범여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한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는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는 사절"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로 평생 최대 2억원까지만 양도세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가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