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한동훈 '까르띠예' 설전 맞고소…"악의적 선동" vs "적반하장"

입력 2026-04-17 19:57   수정 2026-04-17 19:58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로 맞고소했다. 이들은 '까르띠에 시계' 수수 여부를 두고 충돌해 왔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유죄를 확신한다. 이번만큼은 부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꼭 푸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을 무고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고소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안 받았다'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적반하장이다.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하라'는 것이 어떻게 흑색선전인가"라며 "'전재수 시계 수수 확인'이라는 (보도를 한) 언론도 싹 다 고소하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이번 지선·재보궐 선거의 맞대결 상대가 아님에도 연일 "윤석열을 배신했다"(전 의원), "'까르띠에 안 받았다'는 한마디를 끝내 못한다"(한 전 대표)는 등의 설전을 이어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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