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보안(주)은 법무법인 로백스와 악성 위법행위로부터 현장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보안 위법행위 대응 및 종사자 법률 보호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항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의 엄정한 사법 조치를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보안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공항보안은 전문 법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법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회사가 직접 직원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향을 확고히 하기로 했다.
한국공항보안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예외 없는 원칙적 사법 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전문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직원이 직면하는 법적 대응의 부담을 덜고, 회사가 전면에서 소속 종사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사건 초기부터 정교한 전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사건 발생 시 채증 자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형사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대리,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등 현장 직원의 법적 권익을 빈틈없이 지키는 실무 지원을 수행한다.
김수봉 한국공항보안 대표는 “항공보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넘어 공항의 안전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회사 차원의 무관용 원칙과 사법 대응을 통해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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