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다음달 만기 출소

입력 2026-04-20 23:00   수정 2026-04-20 23:01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세)이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확정된 왕 씨는 오는 5월 1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사회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5월 구속된 후 약 6년 만이다.

한때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로 활동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등을 획득했던 왕 씨는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또 다른 미성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1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왕 씨는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유도 단급 역시 모두 삭제되는 '삭단' 조치를 당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간 쌓아온 메달 실적에 따른 체육 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왕 씨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출소 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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