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미끼로 '돌려막기'…456억원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

입력 2026-04-20 23:09   수정 2026-04-20 23:10


금 투자를 미끼로 60여명의 피해자에게 456억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금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61명으로부터 4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월 3~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초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거나 투자한 골드바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그가 거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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