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재복무 기회 달라" [영상]

입력 2026-04-21 11:19   수정 2026-04-21 13:29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직하며 복무 관리자 이 씨와 공모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송민호의 출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병가로 조작하는 등 복무 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복무를 회피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민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송민호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파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복무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생긴다면 끝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재판 직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도 처벌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내달 2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송민호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2024년 12월 처음 불거졌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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