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일본 현지 매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무기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헬멧 △비살상 방위장비 등에 한해 개도국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위함 △탄약 등 살상무기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지난 21일 규정 개정을 통해 △구난 △수송 △경계 용도의 방위장비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던 틀을 넘어 살상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됐다. 중고 무기 이전 관련 법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은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잠수함 확보에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우방국이 일본의 중고 무기를 활용해 방위력을 강화할 경우, 양국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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