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수사 개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함께 제기됐다.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소재의 전 한국가스공사 부지(1만6725㎡)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부지는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며 매각이 추진됐으나, 업무·상업용지에 적용된 용적률 400% 이하 규제 등으로 인해 6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낙찰받았으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기업 유치 등 확약 없이 기부채납 조건만으로 1년 만에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이뤄진 것은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추측성 고발이라고 판단하고 3년 만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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