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7월까지 10차례 이상의 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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