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주거침입…속옷까지 절도한 40대

입력 2026-04-27 07:20   수정 2026-04-27 07:21


주거침입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연립주택에서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고 샤워 소리가 들리는 점을 이용해 의자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B씨의 샤워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B씨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을 발견하고 각각 속옷 6개와 3개를 훔쳐 달아났다. 다른 날에는 야간에 창문 앞까지 접근해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실내를 들여다보는 등 추가 침입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3차례 주거침입과 2차례 절도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2월에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성적 목적의 야간 침입이라는 점에서 수법이 불량하다"며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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