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수미 1.6억, 이효춘도…'친정엄마' 출연료 2년째 '미지급'

입력 2026-04-27 16:49   수정 2026-04-27 17:09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 공동으로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고(故) 김수미 출연료 미지급 사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연매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제작사는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나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매협과 한연노는 지난 13일에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라면서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매협 측은 이번엔 '업계 영구 퇴출'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운 입장을 전했다.

연매협 측은 "상벌위 조사 결과, 故김수미님의 미지급 출연료는 총 1억60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며 "또한 (김수미와) 공동 출연한 이효춘님 역시 출연료 전액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전하며 두 사건을 병합해 대응하기로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평생을 헌신한 고인과 원로 배우의 명예를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2년 동안 소통 없이 방임으로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는 고의적인 횡포이자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배우뿐 아니라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현장 스태프들의 임금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를 '불량 제작사'로 지정하여 유관 단체에 알리고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제작 활동의 캐스팅 업무에 협조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공지하여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주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2009년 설립된 연매협 산설 특별기구로 업계 내 분쟁 조정 및 자정 시스템을 통해 불량 매니저나 제작사의 퇴출을 주도하는 분쟁조정기구다.

한연노는 탤런트, 성우 등 5개 지부 6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제작 환경 개선과 연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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