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주가조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본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심과 달리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1심은 김 여사가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거액 자금을 제공하고 계좌를 위탁해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인정했다. 2011년 1월 13일 정산 이후 거래는 공모 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채 가방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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