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지급해야 할 글로벌 무선통신 기술 특허료가 약 5760억 원으로 책정됐다.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처드 미드 판사는 삼성전자가 ZTE에 지불할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정산금을 일시금 3억 9200만 달러(약 5760억 원)로 결정했다.
리처드 미드 판사는 이번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은 삼성전자가 제시했던 최대치인 2억 달러(약 2940억 원)보다는 높지만 ZTE가 요구했던 7억3100만 달러(약 1조73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법원이 양측 주장의 중간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회사의 갈등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영국에 적절한 로열티 금액을 정해달라는 소송을 제시했다.
2020년 영국 대법원이 “영국 법원이 전 세계 적용되는 로열티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전례를 활용한 것이다.
현재 ZTE는 중국 법원에도 글로벌 특허 조건을 정해달라며 맞대응 중이어서 국가 간 법원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글로벌 통신기술 업계의 특허료 산정 주도권을 두고 영국과 중국 법원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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