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51)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 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등 위반)를 받는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최 씨가 다른 마약 밀반입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지명수배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해, 경기남부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 부서로 지정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이어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에 나서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최 씨가 태국 공항에서 기내에 탑승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 씨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현재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다.
경찰은 최 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최 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 등도 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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