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춰도 효과 없다"…촉법소년 '만 14세 유지'로 결론

입력 2026-05-04 14:53   수정 2026-05-04 14:54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정부의 첫 대국민 공론화가 두 달여 만에 '만 14세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주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 사회적대화협의체(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만 14세 현행 연령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협의체 내부에서는 만 14세 이상(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기준)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기준선을 낮춰도 청소년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범죄가 감소했다는 해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덴마크는 2010년 형사처벌 연령을 1세 낮췄다가 오히려 재범률이 상승하자 2년 만에 종전 기준으로 복구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연령을 낮춰도 소년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 성인 수준의 징역·금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에 못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향후 더 어린 연령대를 두고 같은 논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국제사회 기준에 따른 부담도 결정에 작용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장 역시 지난달 23일 협의체와 화상 면담에서 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협의체가 의결한 권고안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를 토대로 연령 조정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두 달여간 진행된 공론화 작업은 백서로 정리돼 이르면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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