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포상금?” 불법금융 신고에 2000만 원 번다

입력 2026-05-05 13:26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금융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총 274명 규모(온라인 156명, 오프라인 118명)로 구성해 5월부터 7개월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SNS·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옮겨간 신종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단 규모를 2025년 55명에서 2026년 156명으로 크게 늘렸다.

금감원은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불법금융의 구체적 혐의사실과 증빙자료(계약서, 녹취, 이체내역 등)를 갖춰 신고하면 누구라도 ‘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제보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 내부 제보자는 최대 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시민감시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금융광고를 제보하고 금감원은 이를 검증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 차단을 의뢰한다.

금감원은 새로 합류한 감시단이 SNS·숏폼 등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구성원으로 이뤄져 신종 불법금융광고를 정교하게 포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기존 운영 중인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시민감시단,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연계해 시민의 눈과 기술이 결합 된 입체적 감시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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