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세 아동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원에서 2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B군의 부모는 SNS를 통해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에게 폭행당했다"며 "가해자가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는 소식에 언제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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