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6일부터 '준법투쟁'

입력 2026-05-05 18:14   수정 2026-05-06 19:04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6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나흘의 공휴일이 포함된 지난 1~5일 전면파업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5일 기자에게 “6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규정을 엄격히 지키면서 업무 효율성을 낮추는 방식의 쟁의행위다. 박 위원장은 “잔업과 특근도 거부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절차와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근로계약서와 단협에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요청하면 직원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신동헌 노무법인 에이플 대표노무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으면 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교섭 대표는 6일 1 대 1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8일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 아래 노사정 삼자가 면담한다. 노사정은 지난 4일에도 파업 시작 후 첫 면담을 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노조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임금 14% 인상, 격려금 30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제안한 임금 6.2% 인상, 격려금 600만원 지급 등과 차이가 크다. 노조는 단협에 ‘채용, 인수합병(M&A)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회사는 1~5일 닷새간 파업으로 약 1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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