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 해야"

입력 2026-05-06 13:00   수정 2026-05-06 13:02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경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법·제도적으로도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렵고 이걸 담당해 조사할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 포기해버렸다. 그러니 신난다고 투기를 했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서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송 장관을 향해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라. 눈치 보지 말라"며 "농지를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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