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무상 제공한 20대 '징역 3년'…"심각한 악영향"

입력 2026-05-06 20:53   수정 2026-05-06 20:55


세종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60만90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1시 34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B양(17)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제공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 공동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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