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감독관도 재산신고·취업심사 대상

입력 2026-05-07 18:20   수정 2026-05-08 00:22

고용노동부가 7급 노동감독관(근로감독관)까지 재산신고 의무 및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근로감독관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감독관 재산신고 의무 확대와 취업심사 포함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중 재산신고 의무자는 고위직인 3~4급 91명(3급 6명, 4급 85명)이다. 이를 하급직 근로감독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4130명이다. 올해도 수시 채용을 통해 210명을 추가 채용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8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세청 관세청이 세무조사·통관 담당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산 신고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하위직급 수천 명이 대규모로 재산신고 및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근로감독관의 막강해진 권한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현장 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다. 감독 권한의 지방 분산과 중대재해 업무 확대로 일선 감독관의 재량이 매우 커졌다. 정부는 현장 실무 직급일수록 이해충돌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비위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재산신고는 관리직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근로감독관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5·6급 근로감독관 5명이 의원면직 후 쿠팡CLS로 이직해 5급 기준 연봉 2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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