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WTO 19개 회원국 "디지털 전송 무관세 합의"

입력 2026-05-08 07:08   수정 2026-05-08 07:11


세계무역기구(WTO) 19개 회원국이 상호 간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 문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9개국은 이들 국가 간 전자 전송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8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3월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에 실패한 바 있다. 유효 시한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에 반대하는 브라질 등과의 교착상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라토리엄은 음악이나 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조치다. 이는 1998년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됐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은 이 조치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영구적인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번 합의 문건에서 19개국은 모라토리엄이 지연된 데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 국가는 "우리 회원국 그룹은 다자간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부재 속에서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다른 회원국들도 이 같은 합의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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