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제자의 나체를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거주지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
그는 자기 집에서 합숙하면서 촬영한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학생들과 여러 차례 공유했고,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사건이 불거졌지만, 학교 측은 2주간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SNS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달했지만,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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