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명백하게 베꼈다"…美 저작권 피소에 "표절 사실무근"

입력 2026-05-09 16:14   수정 2026-05-09 16:15



그룹 뉴진스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사를 표명했다.

어도어는 9일 "해당 곡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바나(BANA) 측에 확인한 결과,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어도어와 멤버들 역시 바나의 입장에 따라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8일(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를 통해 보도된 뉴진스의 표절 관련 피소 소식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빌보드 보도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를 포함한 4명의 작곡가는 뉴진스가 2024년 5월 발매한 곡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자신들의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도용했다며 뉴진스와 소속사를 상대로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는 지난 2024년 1월 퍼블리셔를 통해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전달받았으며, 뉴진스의 신곡 후보로 제출할 탑라인 가사와 멜로디 작업을 의뢰받았다. 이후 그는 동료 작곡가 3인과 협업하여 해당 트랙 위에 '원 오브 어 카인드'를 작사하고 녹음까지 마쳤다.

그러나 해당 곡은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다. 뉴진스 측으로부터 채택 불가 통보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하우 스위트'가 발표됐고, 원고 측은 이 곡의 첫 번째 벌스(Verse)가 자신들의 데모곡과 양적·질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두 곡 모두 4/4박자와 B플랫 마이너(B♭ Minor) 키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8마디 길이에 걸쳐 311개 음으로 구성된 멜로디 시퀀스를 포함한 탑라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기술적 분석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우 스위트'는 발매 당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8위, 미국 제외 순위에서는 7위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데모곡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곡이 무단 사용되었다고 강조하며, '하우 스위트'로 발생한 전체 수익 중 비례 지분만큼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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