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징계 청구…"부당 자백요구·편의 제공"

입력 2026-05-12 19:00   수정 2026-05-12 19:04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술 반입 및 제공 관련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12일 대검찰청은 전날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수사 절차 위반이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 소환 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인 '연어 술파티' 관련 징계는 피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일부 수사 흠결은 인정하면서도, 검사실 내 술판 방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박 검사는 징계 청구 전날인 11일 감찰위 심의를 앞두고 출석을 자청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위원회 개최 전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을 찾아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출석희망원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바로 옆 교도관도 알지 못했고 술자리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방어권 보장 없이 정해진 결론대로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되며, 최종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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