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 간의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18일 간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파업 시 수십 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양일간 열렸던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는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며 종료됐다. 특히 전날 10시부터 시작됐던 2차 회의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약 17시간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었으나, 노사는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결렬 직후 취재진을 만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다"며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받아든 조정안에는 퇴보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DS)·디바이스경험(DX)부문 모두 성과급 상한을 유지를 하는 조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2%로 명문화하는 방안 △특별경영성과급은 2026년 매출·영업이익 국내 1위인 경우에만 지급 △DX부문은 미해당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 불가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의 요구는 상한폐지 투명화·제도화인데 조정안엔 '투명화'가 없었고, DX부문은 성과급 상한이 유지된다는 점,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SK하이닉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주어진다는 조건 등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성과를 외부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 선언했다"며 "내일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노위와 삼성전자 사측은 이번회의에서 노조에 공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12월부터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원 기준 45조원)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경영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경직된 보상 체계가 확정될 경우 미래 투자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맞섰다.
지난 3월 조정 중지 결정 이후에도 줄곧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정부의 설득으로 이번 사후조정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30조원에 이르는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강해령 기자 hr.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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