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삼성전자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입력 2026-05-14 22:11   수정 2026-05-14 23:1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오는 21일 총파업과 관련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만큼, 파업 리스크는 단일 기업을 넘어 국가 재정과 세수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도 최대 100조 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예외적 절차다.

발동 시 즉시 쟁의가 중지되며, 30일간 행위가 금지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가 진행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와 연기금을 통해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상실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1700여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합리적 배분을 요구해 달라"며 "국가대표 기업 노사가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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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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