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어준 징역 1년 구형…"허위사실로 이동재 비방"

입력 2026-05-15 21:38   수정 2026-05-15 21:39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이자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이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은 다시 수사됐고 경찰은 2023년 9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 발언이 최 전 의원이 2020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동일한 취지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김씨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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